공지사항 확인했지만 장애인1~3급은 있어도 국가유공자1~3급은 안내 되어 있지 않고
제가 지금껏 수많은 곳을 다녔지만 처음부터 국가유공자할인 자체가 없는곳은 있었지만 국가유공자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
1~3급까지만 되고 그이상은 안된다는 곳은 처음입니다. 사실 황당했구요
돈을 떠나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. 아무리 개인소유니 마음대로 하시는건 아무상관 없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안내되었다면
이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을겁니다.
이 운영방침이 맞다면 공지사항 체험료안내에 정확하게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.